일용직 4대보험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가지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모두 사회보장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대보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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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 일용직 4대보험
- 일용직의 경우 고용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포탈에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역 확인서 신고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도 EDI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급여가 일 15만 원 이하 일당제라서 소득세, 주민세 공제는 없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첫 달과 두 번째 월보수가 달라지면 정직원의 경우 두 번째 월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보수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첫 월 기준소득월액에 기준한 보험료 금액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업무가 3개월에 끝나지 못해서 한 달 더 고용해야 한다면 월 8일 미만 근무이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용직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도 가입 적용해야 합니다.
겸업 단기 알바 4대보험
사대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잠깐 2~3일 정도 단기로 투잡 자리가 나왔다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투잡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겸업금지에 규칙이 없다면 단기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고용보험만큼은 이 중 취득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 한 쪽에만 가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내 규정이 없으면 투잡을 해도 상관없지만, 투잡이 고용보험 가입이라면 노동법에 따른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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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일용직 산재처리
- 1인 개인사업자 사대보험 등록은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체로서 되어 있다면, 정직원 채용 시, 채용한 날짜부터 직장가입자 4대보험 취득 적용 신고로서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용직 채용은 고용산재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성립신고,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에 팩스 접수하셔서 등록 진행합니다.
- 업종이 일용직을 자주 고용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정확한 성명, 주민번호, 근무날짜, 임금 금액 등에 의한 일용직 지급명세 신고, 고용산재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이력서, 경력 증명원, 자기소개서 등에 의한 채용면접에 의한 평가 등은 사업주의 경영마인드, 경영철학 또는 방침에 대한 적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용직 고용 후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해야할 경우 사업장 고용산재 성립신고,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다음으로 산재 사건이 발생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단에 의한 병원비의 일부, 휴업급여 등의 청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직업 군인 4대보험 적용
- 군인은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국민연금과는 관련 없습니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하면 군인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또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는 한 가입되지 않습니다.
- 또한 군인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본인 부담금 이외에도 고용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고용주란 군인에게 있어 국가입니다.
-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야 하기에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역시 없습니다. 공무수행 중 다치면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도가 심해서 전역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가 되기에 산재보험에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에 가입되어야 군인가족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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