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일용직, 알바, 프리랜서, 투잡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알아보고 계십니까?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할 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대보험 민원을 신청하고 싶을 때 이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 특정 이력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vs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조회

Q. 일주일에 하루 알바 중인데(월 40~50시간)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만 나갑니다.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일용으로 가입 조회가 되는데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조회하면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면 미가입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했을 때 그렇게 뜹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일용으로 가입 조회가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장단점

Q. 사대보험 가입 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정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강제가입 사항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 거부를 할 경우, 일단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만한 4대보험 가입내역증명원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대보험 가입 시 장점입니다.

  • 현행법에 따라서 원칙적 적용
  •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재원으로 지원
  •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누적이 근로자 명의로 적립됩니다.
  • 근로자 신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대보험 가입 시 단점입니다.

  • 세금 공제 후의 실지급이 4대보험 미적용보다 적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더 이상 가족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좋은 점이 실지급금이 조금 더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현행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 입증에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산재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령 연령 시 국민연금 재원이 적어진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Q. 꾸준하게 근무하시는 일용직 분들이 있는데요, 매 달 금액이 다른데 사대보험 가입할 때 얼마로 가입해야 합니까?

급여는 현재 월급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작성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월평균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도 중 납부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 (계속 근무자의 경우) 그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 등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정산(추가 납부, 환급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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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Q. 편의점 야간 알바 주 2일 근무, 16시간 / 한 달에 64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달에 60시간(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야간알바 주 2일 근무, 16시간 / 한 달에 64시간 => 가입 조건 해당하기에 사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위의 신고기한 이내로 회사 측에 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 사대보험 가입 요청을 해달란 요청을 하시고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4대보험

Q.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뒤 다른 회사에서 외주 받아서 프리랜서 작업 가능합니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과,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소득, 두 가지 모두 실제로 일하는 것이 맞다면, 동시에 발생하여도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다른 회사 취직 시

Q. 사업자 대출 남아 있어 사업자 유지한 채 다른 회사 취직하려는데, 이때 사대 보험 가입 가능합니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 시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자 유지하면 근로소득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는 부가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납부하면 되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투잡 4대보험

Q.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조금 있으면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합니다. 투잡이면 사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업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기에 건강보험 이중가입되어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개업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면 지금처럼 근로하시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에 발생된 소득 포함하여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가입된 곳에 사대 보험비만 올라갑니다.

다음 추가 정보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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