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알아보고 계십니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쉽게 말해 그 집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은행 대출은 있는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탁해도 열람 출력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에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하려고 수수료까지 결제했는데 발급 상태에서 발급 전 이라고 뜬 경험이 있으세요!

  •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우선 프린터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 가능한 프린터라면 미열람/미발급 클릭하면 결제는 되었지만 아직 출력되지 않는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 여기서 프린터 하면 됩니다. 또한 1시간 이내에는 재출력도 가능합니다. 참고해두세요.

그리고 프린터 하기 전 필수 프로그램 설치 잊지 마세요. 프로그램 설치는 자료 센터/프로그램 설치/ 여기 접속하셔서 필수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으며, 발급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도 카드, 핸드폰 번호 등 다양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000원)
  • 하지만 법인통장 변경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법인임감도장을 지참하여) 위임장 첨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며 법인임 감 증명서는 등기소(또는 법원)에서 발급하며, 법인 등록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기기에서 발급 시 1,000원/직접 발급 시 1,500원 정도 합니다. 법인등록카드가 없다면 법인 대표의 위임장,법인임강도장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끝으로,

법인통장 변경은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통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이름은 없고 법인명만 적혀 있기 때문이겠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원본 확인

법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원본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원본이 될까요?

인터넷등기소 에서 발급받은 문서가 원본입니다. 물론 등기소 내방하셔서 발급받으시는 등기부등본도 원본입니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방문해야지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발급대행 및 배송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면 소유주 연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소유주한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에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일부 또는 전부 중 선택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튼,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유주에게 발급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도

ex)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출물 현황 > 용도 다가구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건물 내역 > 단독주택 및 제21종근린생활시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근생으로 보이며 일명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부분의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 정보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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