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알아보기: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다른 점은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주느냐(증여세), 아니면 사망한 후 물려주느냐(상속세)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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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Q. 2021년 친정에서 1억을 받아 주택 구입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 증여세를 납부한 기억은 없네요.
이번에 친정에서 5천만 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녀 증여세 면제가 10년에 5천만 원이어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받을 때,
10년 이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 동일인
Q. 2006년생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천만 원 증여 시 면제 가능하며, 만 19세가 되는 2025년 3천만 원 추가 증여 시 면제 가능하며,
추가로 2031년 2천만 원(2021년 최초 2,000만 원 증여 후 만 10년 경과 시) 증여 시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간 총 5천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성인이라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2031년 증여 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 증여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 현재 성인이기에 5천만 원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2021년 2천만 원은 2031년 증여 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전이면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산출 세액에서 과거 낸 증여세 상당액은 세액공제하고 그 차액만 납부합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
Q. 할아버지께서 4억 8천만 원을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토지와 주택) 이러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얼마씩 나올까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등본상 30년간 등록이 되었으며 부양하며 생활을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등본상에 등록이 없다가 몇 년 사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
4억 8천만 원을 성년 손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잔액 4억 3천만 원이 과세표준 되어 증여세 산출 세액은 7.6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니 세대 생략할 증 30%가 가산되어 총 9.880만 원이 됩니다. 기타 취득세가 증여가 액의 4%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세 면제
Q. 현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채무가 있는데요 1억 2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아내는 현재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액 승계를 제가 현재 무직이라 와이프한데 전액 승계가 가능한지요? |
공동명의로 진행해 채무를 안고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액에서 공제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비과세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해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에 된다 안된다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때문에 부담부증여로 증여를 받는 경우 채무공제를 한 순수한 증여가 액은 1억 9,500만 원이며 1인당 증여가 액은 9,75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은 5천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4,7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적용하면 475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배우자는 1천만 원이 공제되어 8,7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적용하면 875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농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Q. 아버지로부터 농지 2필지를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2필지 합쳐서 공시지가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이때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 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2천만원(가정)의 농지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7.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 세액은 700만원 이 됩니다.
상속세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상속 공제가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이기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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