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알아보기: 종부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6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합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확인하지만 과세는 인별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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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 주택 수 계산 부모 자식간 세대합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세 이상 기혼자녀의 집에 합가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 계산 시 부모 자식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할까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정해진 기간에 공동 단독 명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부합산 2주택이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공시지가 8억), 부인 명의 1주택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둘 다 단독 명의가 종부세 납부 시 유리할까요?
이런 경우 소유 주택은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둘 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둘 다 각각 1채씩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 발생되는 취득세가 많습니다. 장기간 소유할 물건이라면 각각 단독 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 계획이 있다면 종부세를 포기하고 각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3. 1주택 단독 명의 변경시 세금
1가구 2주택자로 현 시세 5천만 원 정도의 농가주택과 지방에 공동명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자식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 및 매매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어머님의 지분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어머님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증여로 이전 받는 경우 증여세가 2천만 원 부과되기에, 증여 이전보다 매매로 해서 이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해 추청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양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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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부세 대상 세액공제 소득 있는 고령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입니다.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별도 소득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없겠죠.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 항목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문제없으며 이것을 재차 재산과세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매시 주택청약 신청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자를 낸 매물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보유한 원룸 오피스텔 매매 시 주택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디까지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봅니다.
주택청약 시에는 주택법 에 적용하기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주택청약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 사업자를 낸 매물을 매매 희망하신다면, 임대 사업자를 자진 말소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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