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서류 알아보기.
재판상 이혼하려면 구비서류와 접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이혼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유리합니다.
다음은 재판이혼 서류 및 이혼 소송 시 알아야 할 사항들 정리해놓았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새 출발 하시는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글목차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재판상이혼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기본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원초본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예들 들어서 카톡이나 문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각서, 계좌 내역 등등입니다.
2.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조사와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 유대감 형성의 정도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 부모의 양육의지 등등을 상세하게 따져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한 후 자녀 나이와 양쪽 소득을 모두 참조해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혼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부부 중 혼인 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물어낼 때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금액은 500만 원~5,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4.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우선 확정하며 그런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 % 등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 재산분할 포함 재산: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찰야, 보험금, 주식, 예금, 연금, 퇴직금 등
-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최근 상속, 증여 재산과 짧은 혼인 기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재산을 케어한 노력 등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 특징: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문 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 절차, 조정,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의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 판사에게 의로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명쾌하고 조리 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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