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찾고 있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고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로 세법상 카드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공제 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목록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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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ex) 신용카드+체크카드 합쳐서 1,300만 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동시 사용 시 공제액과 체크 900, 신용 400 사용했을 때 금액은?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총 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최소 사용액은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을 차감합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소 사용액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300만 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공제합니다.
체크카드 900만 원 신용카드 400만 원이면 최소 사용액 1,000만 원은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차감하고 부족한 600만 원은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덜어낸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 원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신용 카드 공제 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 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덜어낸 잔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를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료, 도서, 공연 등 문화비는 별도로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가끔 백화점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해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한도 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
-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공제받고자 하는 내용대로 다음처럼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구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사용 누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체크 카드 소득공제 비율
ex)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각각 30%인지 아니면 합산 30%인지 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체크카드 사용을 별도로 해주어야 할까요? |
30%는 소득공제율이며, 합산해 한도가 존재하기에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둘 중 무엇을 사용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이 현금영수증과 동일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정보 내역은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ex) 직장인에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것 현금영수증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체크카드 사용하면 자동으로 과세 되어 현금영수증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까? |
체크카드를 많이 썼다고 연말정산 시 환급 세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 등 사용 여액 소득공제는 연봉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으로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며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절세효과는 지방소득 포함 495,000원입니다.
여담으로,
연말정산은 많이 사용했다고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며 적게 사용했다고 징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사용하고 저축 잘해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체크카드는 따로 현금영수증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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