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찾고 계십니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서 얻은 소득에 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해 사업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이냐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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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만약에 급여가 2,859,940이면 소득세가 71.580/지방 소득세가 7.150/로 나오는데요 원리는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소득간이 세액표는 월급액과 공제 대상 가족수에 따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2.859.940원/공제 대상 가족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각각 71.580원과 7.150원이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다음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가 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세금 정산을 진행하고 매달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2021년 궁금합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45%의 신설 구간이 생성되었으며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현재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요, 내년에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세금이 과징 되지 않을까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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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3.3% 공제 후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업 소득세 3.3% 제외한 후 지급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연 몇 억 벌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고 지급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3.3% 세금 공제이기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이 될 수도 있으며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궁금합니다. |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같으며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세율 1.0%
- 과세표준 2억원 ~200억: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 200억원 ~ 3천억원: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