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간소화서비스, 환급,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하는법 찾고 계십니까?

근로자는 누구나(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연간 총 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도 문제없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처음이라면

근로소득자의 경우(무직, 일당, 사업소득자 해당 없음) 월 급여에서 미리 일정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원천징수)

  • 여기에 총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 모든 공제 후 원천 징수보다 조금 냈는지 더 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연말정산 2.28일까지)
  • 부양가족, 공제 서류로 연말정산하여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 환급, 반대면 추가 징수 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제출 3.10일까지)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복잡한 공제 신고서 작성은 담당자가 처리해서 근로자 서명 받아 제출합니다.
  • 요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만 출력하던가, 이것을 PDF로 회사 담당에게 이메일 전송하던가, 공제 신고서까지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잘 되었은지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

첫 연말정산 진행할 때 공제받으려고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신청자의 모든 자료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는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주택청약 또는 주택 담보대출 등은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이유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해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기간

개인 연말 정산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개인이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도 분에 대한 신고는 21년 5월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지금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을 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해 등록을 해도 됩니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현재 2020년도 분에 대한 신고 기간은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으시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메뉴로 신고하면 되지만, 현재는 기한이 지나 신고가 안됩니다. 일반 신고 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등에 설명이 나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5월 기간 놓침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를 직접 내방해 신청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7월 말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

중도 퇴직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할 때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발생해 기납부세액 중 일부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기에 추가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무리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금액이 증가해도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해서 발생하지는 않아요. 참고하십시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금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의료비공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으로 병원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면 차후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공제는 나이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 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에 직장의료보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시어머니의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안하면

​연도 중 퇴사해 5월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진행합니다.

​만약 연도 중에 퇴사하면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여 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퇴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추가공제하여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기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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