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일정 비율 소득공제해줍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것은 갑근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갑근세(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납부 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제 비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물론, 본인이 아닌 가족(아빠, 엄마)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족에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물건 사고 핸드폰 번호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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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통신판매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간이과세자 무통장입금으로만 거래할 계획이시라면 간이사업자(연간 매출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범위(대상)에 해당합니다. 안 해도 문제없어요.
만약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주체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동 확인 기재가 됩니다.
구매자의 경우 개인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고객인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를 발급 수단 번호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본인확인을 휴대폰 번호로 대체)
참고로 현금 영수증은 바코나 QR코드 등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없으며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회 시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승인번호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음 날이면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은,
발행 당일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영수증에 인식번호가 신청자가 등록한 인식번호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에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이때에는 홈택스에 인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장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1년의 총 급여액의 25% 초과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분부터 현금영수증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30%가 소득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가 소득세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고 가정해보면,
-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 수령하였다면 소득공제액은 100만 원x30%=30만 원이 되며 절세효과는 30만 원x15%(소득세율)=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 결국 100만 원 사용하고 소득세로 4만 5천 원 차감되어 실제 부담액은 95만 5천 원이 됩니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로 결재를 진행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직불카드 사용내역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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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사용한 체크카드는 부모님이 연말정산 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증빙 핸드폰 발급 현금 영수증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가능한데요, 사업자 증빙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영수증 발행 체계가 핸드폰 번호와 사업자 번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지출증빙을 받고 싶다면,
홈택스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 수단,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들어가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는 내용에 입력을 해 놓은 다음 실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 용이라고 말한 후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핸드폰 번호로 지출증빙 용이 발급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은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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