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등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점포 판매의 하나이며 미디어를 활용해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소비자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글목차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준비서류
통신판매란 비대면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최초 신고 시 1회, 매년 1월 1일 정기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가 공개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 및 결제 시스템 대행사 PG사 통해 에스크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은행 같은 경우 모든 은행에서 다 에스크로 신청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해당 은행 통장 계좌가 있어야 하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도 이용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에스크로 신청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이체확인증) 발급받고 지역 지자체 시군 구청 경제과에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이며 사업자등록 시에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이라는 명칭이 없으며 전자상 거래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법인 제도업체 통신판매업은 정관변경 신고, 등기사항 변경 신고, 사업자 변경 신고 등 진행할 것이 많은데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등록증상에 통신판매를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것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이니 주거래 은행에 사업자 통장으로 에스크로(온라인) 신청하고 은행 지점으로 내방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여기에 등록 면허세 4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
운영하는 통신판매업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로 일반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통신판매업을 경영할 경우 사업용 통장 개설과 함께 기업용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뱅킹 에스크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증 수령
인터넷 뱅킹 에스크로 신청 완료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증 수령은 신고한 후 3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사이트 별로 간이과세자에게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스토어 팜 등에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입점하려는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는 1년에 1번, 1월 25일까지 전년도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고, 1년에 1번, 5월 31일까지 전년도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이니 각각 신고하세요.
다음 추가 정보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