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주택 수, 법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찾고 있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8% 중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이전이라면 일반 세율로 판단합니다.

다음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외 목록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주택수

Q. 2019년 12월 분양권 매입해 2020년 7월 등기 마무리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8.14 법 개정 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등록 시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 취등록세를 납부할 때 2주택으로 계산될까요?

2019년 12월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취득해 이 분양권에 의하여 2020년 7월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 한 경우에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함으로써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취득 예정인 아파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세율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분양가 2억

Q.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입니다.104 평방 미터, 2억에 분양 한 달 정도 있으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거용이든 사업용이든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4.6%(지방세 포함)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분양가가 2억이라면 9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면 취득세, 법원 증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비용이 대략 30~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이 비용을 절약하려면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 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Q.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감면 없이 4.6% 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4.6%입니다.
최초 분양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 감면 혜택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매 거래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세금 혜택 없습니다.

아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첨부하였으니 참고해보세요.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8. 12.>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Q.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입찰하려 하는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파악할 수 없는데요, 낙찰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낙찰이 되면 업무용 일반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사업자를 내게 되면 업무용으로 보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입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는 2.3%이며 재산세도 3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설립 후 5년 이내 A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납부 중 B 법인이 A 법인을 합병하였습니다.

그 후 B 법인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하면 중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 법인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등기 취득세 중과세로 합병 등기를 하게 되면 A 법인은 사라지고 B 법인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B 법인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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