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오피스텔, 농가, 양도 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서울 광역시는 1억 미만 주택, 기타 지방 지역은 3억 미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가구 1주택자인지, 아니면 1가구 2주택자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매매 또는 청약, 그리고 대출 또는 과세 등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ex) A 주택은 2010년 중동에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중 / B 주택은 2021년 9월경에 서울 노원에 구매예정입니다. 이때 기존주택을 B 주택 매입한 후 3년 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B 주택 취득일 현재 A 주택과 B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B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2년 이상 살았던 A를 양도하고 B로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ex) A 주택은 2008.08.16, 취득 시점 비조정, 현재 시점 조정 대상, 현재 거주 중 / B 주택은 2020.05.19, 취득 시점 비조정, 현재 시점 투기 과열. 2023년 5월 19일 전에 b 주택 전입 조건 없이 a 주택을 처분하기만 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 없이 처분하면 되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B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B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난 후 B 주택도 2년 이상 보유하는 2022.5.19. 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업무용이면 주택이 아닌데요, 업무용 사용 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거용 사용 시에는 포함됩니다.

그 기준은 전입신고 또는 공실 시에는 내부 구조가 거주형태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세법상 1가구 2주택 포함되며 주택청약 시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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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ex) 지방 쪽에 시가 5천만 원 농가주택를 매입한 후 은퇴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1채 보유 중입니다. 만약 농가주택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⑦항과 ⑩항에 귀농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에 1주택을 보유 중 귀농주택 매입 시 도시의 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하고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종부세 부담도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ex) 부모님 명의 본가에서 거주하다가 2019년도 초반에 독립해 원룸으로 전출하였고 2019년도 중반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바로 입주 못하고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저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룸 계약이 만료되어 1년 정도 본가에서 거주하다가 내년에 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시 본가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아버님(개인사업자)이 61세이고 어머님(전업주부)이 59세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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